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카드에대해서 구체적 사용 범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주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편의점 사용가능? -> 사업과관련한 소모품 식대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당구장.골프장? -> 접대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마트 사용가능? -> 비품이나 소모품 등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에 한해서는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사용하셔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