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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월세 공제 얼마 받을까요? (연말정산)

2022년 1~4 월 동안 40만원

2022년 5~12 월 동안 65만원


소득요건은 5500이하 입니다.

얼마를 받게 될까요??


공제에 필요한 서류도 다 내고 이체확인서도 다 냈습니다

2021년도 받았는데 2022년은 얼마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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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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