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인 330만원(본디 300만원이나,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0년만 한시적으로 330만원으로 상향)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30만원 전부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여기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입니다.
(ex 본인의 세율구간이 16.5%일 경우 544,500원)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분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33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