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30% , 40%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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