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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06

연말정산 카드 사용비용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할때 카드 내역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 걸까요? 만약 연봉이 3천일 경우 체크/신용카드/현금은 얼마 사용까지 연말정산 안에 포함이 되나요? 얼마이상 쓸 경우 의미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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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30% , 40%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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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도 있는데 기본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분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전통시장 등은 추가 공제 따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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