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고용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따라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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