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때 3000정도라면 얼마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이 3000정도라면 최대로 카드실적 기타 기부 등등을 다 채운다면 얼만큼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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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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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고용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따라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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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 3천만원 정도라면 공제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