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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치156
단단한까치15623.02.17

연말정산 시 추징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연봉 8,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힘들때마다 받은 대출금이 쌓여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의료보험료등 공제하고, 대출이자내고, 생활은 아끼고 아껴서 하다보니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혜택 받기는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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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 추가징수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절세 방안이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의 부양시 보청가,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주택 구입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관련 서류 챙기기 또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서류 챙기기

    7)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8)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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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이라 함은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이후에 여러 공제 등의 감안 이후에 세액을 산출하여 추징 또는 환급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공제 대상이나 기타 공제 대상의 경우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등의 상품(연금 저축, IRP) 등의 가입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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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으로 볼 때 사실상 연금계좌세액공제 밖에는 없습니다. 기부금이나 지출을 늘릴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사실상 특별하게 공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액(연간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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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징이 안되려면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의 경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아니면 사실 대출금이든, 이자든 연말정산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고요ㅠ

    천상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ㅠ 연간 2125만원 이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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