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기간이 24년 7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매우 높아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 배우자는 2월에 퇴직 예정인데 집주인과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하여 계약을 미리 해지하고 신규로 퇴직 전 에 부부 연봉 합산금액 기준으로 최대로 대출금을 받고 싶은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출쪽으로는 아는 부분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