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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할미새212
겸손한할미새21223.12.28

대출 변경 관련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기간이 24년 7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매우 높아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 배우자는 2월에 퇴직 예정인데 집주인과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하여 계약을 미리 해지하고 신규로 퇴직 전 에 부부 연봉 합산금액 기준으로 최대로 대출금을 받고 싶은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출쪽으로는 아는 부분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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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가 결혼을 하셨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현재 이용중이신 국민은행 가계대출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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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니 한번 은행 등을 통하여 변경하면 될 것이고

    대환대출 식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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