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 서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받게 된다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6개월단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