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하기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않는다는 말이있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 서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받게 된다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6개월단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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