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2020. 03. 31. 18:18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하기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않는다는 말이있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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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 서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받게 된다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6개월단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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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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