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는 환급이 없나요?
개인사업자등록후 간이과세 사업자인경우 부가세확정 신고시 매입액이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부가세환급은 일반과세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초기에 매입비용이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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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워낙 낮은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고 연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나마도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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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세액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기업카드 매입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가앱 등)을 차감하고
7월에 납부한 중간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향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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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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