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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베어주니23.01.23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는 환급이 없나요?

개인사업자등록후 간이과세 사업자인경우 부가세확정 신고시 매입액이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부가세환급은 일반과세자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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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초기에 매입비용이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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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워낙 낮은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고 연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나마도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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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세액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기업카드 매입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가앱 등)을 차감하고

    7월에 납부한 중간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향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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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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