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세액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기업카드 매입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가앱 등)을 차감하고
7월에 납부한 중간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향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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