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코에서 국가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국가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시는데 땅 밑에 하수도시설이 있어서 건축허가과가 되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건축허가가 되는 땅으로 평가를 하여 시세의 두 배 가격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리가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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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결신청: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관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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