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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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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코에서 국가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국가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시는데 땅 밑에 하수도시설이 있어서 건축허가과가 되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건축허가가 되는 땅으로 평가를 하여 시세의 두 배 가격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리가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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