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결신청: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관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