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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정부 소유의 땅을 불하받게 되는 경우 중도 포기도 가능한가요

현재 아버지께서 정부 소유의 땅 일부를 임대하는식으로 사용중이시고 일부는 현재 아버지 땅으로 해서 해당 토지위에 건물을 올려서 세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땅에 대한 사용비용을 지급해야 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나 혹은 감정까지 진행했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해당 건을 취소하게 된다면 그 동안 국가에서 진행한 감정료는 개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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