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의 땅을 불하받게 되는 경우 중도 포기도 가능한가요
현재 아버지께서 정부 소유의 땅 일부를 임대하는식으로 사용중이시고 일부는 현재 아버지 땅으로 해서 해당 토지위에 건물을 올려서 세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땅에 대한 사용비용을 지급해야 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나 혹은 감정까지 진행했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해당 건을 취소하게 된다면 그 동안 국가에서 진행한 감정료는 개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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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정부땅을 일부 임대하는식으로 사용중에 매입을 원해 감정평가를 하여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매입을 못하는경우 취소는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에 발생한 금액또한 개인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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