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 6개월 전에 받은 오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1년 중순 쯤에 동네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망막이 찢어진거 같아서 진료를 보았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눈에 물이 찬거 같다며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는데
그중 지금도 받고 있는 망막박리 검사 기계를 사용하여 검사를 했던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약 처방을 하며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뒤에 보고 여전히 같길레 다른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이미 망막박리가 너무 심해져 진료를 할 수 없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며, 소견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그 소견서를 받고 큰병원에 가서 3차례 정도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안구 위축과 백내장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한번 여쭈어 봅니다.
1. 초기 병원의 오진이 법적으로 의료과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기 판단 실수로 인한 오진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그 병원에 요청할수 있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소견서를 확보하고 고소를 한다하였을때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수능을 앞둔 고3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 수술을 3번이나 해서 몸도 마음도 허약해진 상태인데 부모님의 걱정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사회 및 미래가 두렵습니다.. 마지막 줄이라도 잡고자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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