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양쪽에서 다 낼수 있나요?
급여가 작아 이중으로 취업하려 합니다. 양쪽다 4대보험 낼수 있나요?
양쪽 납부가 가능하다면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 생각하고 양쪽 다 납부 할 용의가 있습니다 .
만약 2군데 다 4대보험 납부 사업장인데 이중 납부가 안된다면
한사업장은 알바식 취업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이중 가입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겸업이 금지가 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겠지만, 자세한건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업과 부업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주업이 근로소득이고 부업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근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분들을 제외한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출처: 자비스]
결국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부과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은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을 제한하여 주된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이중취업 허가 여부를 파악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그 급여에 따라 양쪽 다 납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그렇게 결정된 1년 간의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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