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4대 보험을 내고있는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공제하는 그 고용보험인가 그걸 가입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혹은 4대보험을 직장과 아르바이트 두곳 모두 가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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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현 직장과 사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으니 이것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군데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두군데서 모두 분납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규 위반으로 충실근무 위반,겸엽금지 위반 등의 사규 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해당사규의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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