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특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정기부금 : 개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국군
장병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학교 등에 시설시, 교육비,
연구 등을 지출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전액 공제 됩니다.
2)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느 기부금이
있습니다. 30% 공제 가능합니다
3)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의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말합니다.
또한, 고향사람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전액 공제 됩니다.
종교단체외의 기부금은 30%, 종교단체기부금은 10%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