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값을 올릴때 최대 한도는?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때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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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증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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