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땅콩새싹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상표는 다르게 했는데 디자인이 다른 업체와 거의 유사하게 했지만 색깔을 조금 변경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