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땅콩새싹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상표는 다르게 했는데 디자인이 다른 업체와 거의 유사하게 했지만 색깔을 조금 변경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을 놓고보면 동일한 물건 등의 특허권을 색상만을 임의로 변경하려 침해한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색깔만 달라서 다른 제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나 특허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