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되어지던 물건에
교육용 디자인을 넣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특허 및 저작권이 허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기존 제품에 디자인을 넣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공지된 물건에 디자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디자인적 요소가 기술적 요소이거나 심미감을 가져오는 디자인적 요소인 경우 소정 특허법상 등록요건이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나 디자인등록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경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시점에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제품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이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용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