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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갈매기110
매너있는갈매기11022.01.25

저작권,특허권 제품관련 문의, 타인 제작 문의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물건에

교육용 디자인을 넣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특허 및 저작권이 허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기존 제품에 디자인을 넣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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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공지된 물건에 디자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디자인적 요소가 기술적 요소이거나 심미감을 가져오는 디자인적 요소인 경우 소정 특허법상 등록요건이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나 디자인등록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경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시점에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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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제품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이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용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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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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