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중국에서 생산,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의 제품을 상표만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게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표 자체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만 한 경우 상표를 다르게 하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특허가 등록이 되고 그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만들어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