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가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2. 수출신고
3. 서류심사
4. 이상유무 확인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6. 신고수리
7. 선적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여러국가로 수출되고 있지만, 어떤나라의 수출이 좋은지, 어떤 자동차종이 마진율이 좋은지는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