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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4

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차량을 개인이 수출 보낼수도 있나요?

중고차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수출 보내는게 더 많이 남는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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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해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수입국 내 바이어를 찾는 것이 어렵기에 통상적으로는 국내에 상주하는 수입국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수출을 하신다면, 구청에서 등록말소를 진행하신 뒤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수출신고, 운송계약 체결, 말소등록도 모두 본인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후에 수입국에서는 수입통관 및 관, 부가세 납부를 하시고 각 국가의 규격에 맞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배가가스, 소음 기준 통과 등)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는 수입국 내 바이어를 찾으셔서 물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들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개발 도상국에서 컨디션이 좋은 한국 중고차의 선호도가 높아 국내에서 중고차로 판매하는것보다는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빈다. 이런 이유로 중고차 수출 대수가 증가 추세로 근래의 중고차는 연간30~40만대가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높아지고 품질 및 디자인 측면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 해외에서 구매 하고 자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 국내 중고차로 판매 하기 보다는 해외 수출로 판로가 확대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수출과 달리 자동차 관리법 말소등록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출 시 필요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이외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세관중 중고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평택세관에서 설명한 중고 자동차 수출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한하여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에 대해 검사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외에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절차는 보통 말소 등록 -> 수출신고 -> 서류 심사 -> 육안 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선적의 과정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등이 있고, 중고자동차는 추가로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입국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정 위반 시 세관의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 및 징역 등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획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물품을 배송할 국가를 특정하여 현지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개인도 중고차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세관에서는 중고차 수출 시 차대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차대번호는 수출 신고 후 반드시 현품 확인하여 차대번호와 매칭을 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 외에 중고차 수출 절차 및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수출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필요서류>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추가적인 주의 사항으로는 물품 소재지 / 물품 소재지 장치장부호 / 컨테이너 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요청 시 신고대리인(관세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 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 차량 말소증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차를 개인이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물품에 대한 구매자를 외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수출을 위한 절차(말소절차, 통관대행, 세관검사 등) 자체도 일반물품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시간이나 인력투입 대비 더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