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로 휴대폰 구매 후 알게된 침수폰으로 수리비 반환 요청

아이폰 기기를 중고로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외관 스크래치만 말씀 해주셨고 그정도는 감안하여 기기를 구매하였구요

다음날 새벽부터 작동이 되지 않더니 복구모드에 들어간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아 수리점을 방문해보니 침수폰이라 하더라구요 수리점 방문 전 휴대폰을 물에 빠트린적 있냐 여쭈어보니 판매자분은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구요 계속 사용이 되지 않아 급한대로 수리 한 후 판매자분에게 침수폰이 었다 말씀을 드린 수 수리비에 대해 요청을 하니

기기를 반납해줘야 환불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수리비는 주지 않을거라 하시구요

수리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 후 발견된 침수 문제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원칙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핵심 4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하자담보책임 요구: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 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침수)'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에게 수리비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수리의 불리함: 원칙적으로는 수리 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환불이나 수리를 논의해야 하며, 이미 수리를 완료했다면 침수 원인과 시점에 대한 증빙(수리 기사 소견서 등)이 필수입니다.

    • 판매자 거부 시 대응: 판매자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우선: 거래 게시글 캡처, "침수된 적 없다"는 대화 기록, 수리 센터의 점검 리포트 및 영수증을 모두 모아 향후 분쟁이나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