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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늑대62
불같은늑대6224.04.14

중고거래 침수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길래 여쭤보니 유심 인식이 안된다 이심으로 하면된다 하여 구매했습니다. 이후 KT모바일로 이심개통을 했는데 셀룰러 연결이 안되어 서비스센터로 전화로 계속 문의하다 결국 개통해지하고 플라자 방문하여 이심개통했는데 플라자에서도 이심연결이 안된다 센터가서 점검해봐라 하여 결국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에서 침수폰이라 무상수리가 안된다합니댜. 일용직 알바를 하는데 개통문제로 3일정도 일도 못하고 붙잡혀있었는데 이에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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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가 침수 폰이라거나 민심이 되지 않는 걸 알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더불어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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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에 따른 계약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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