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폰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건가요?
작년 11월 중순에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전면부 카메라 부분이 살 때부터 살짝 링같이 모양이 있어서 어제 서비스 센터가서 확인해보니 침수폰이네요. 구매자 분은 침수는 모르는 부분이라 하시는데 원래부터 침수폰이었던 것 같은데 구매한 지 2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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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폰이라는 점은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