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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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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중이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작업을 하실때

주택보우되면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알림창이 뜬다고 하시던데

이럴경우에는 요건이 해당이 안되어 세대원이 공제를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또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대주가 주택 보유중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