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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23.03.15

주택청약저축에 납부한 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청약저축 납부확인서도 제출을 하였는데, 세대주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대주가 아니면 아무리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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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불입할 것이라면, 세대주로 변경을 하셔야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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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세대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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