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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리149
산뜻한오리149
22.03.18

공사중 수신호(신호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왕복 2차로에서 한쪽 도로를 점유하여 공사중이여서

수신호의 지시로 중앙선 침범하여 지나가다가 오던차량과 충돌나면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은

경찰 및 교통경찰, 군 헌병, 모범운전자 , 소방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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