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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리149
산뜻한오리14922.03.18

공사중 수신호(신호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왕복 2차로에서 한쪽 도로를 점유하여 공사중이여서

수신호의 지시로 중앙선 침범하여 지나가다가 오던차량과 충돌나면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은

경찰 및 교통경찰, 군 헌병, 모범운전자 , 소방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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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공사로 인하여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도 수신호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전액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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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수신호에 따라 조심해서 통행을 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단, 도로공사 중 공사담당자의 수신호의 경우에는 공사담당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도로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고발생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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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공사장의 인부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 상 신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부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상황을 보아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즉 나는 수신호를 보고 갔으나 상대방은 그 수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내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공사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장도 사고의 책임을 분담하게 되므로 수신호를 참고해서

    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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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현장이라는 특별한 도로 사정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운전 중이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현장의 통제하에 운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단순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1.경찰서 조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2.이후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양측 보험사가 검토.

    3.공사현장의 과실이 있다면 공사보험으로 처리 또는 자동차보험 처리 후 구상.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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