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1년 만기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1일 만기인데 1월 1일에 갱신해야 되나요?
언제부터 보험 갱신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1일 23시59분에 만기되어 소멸됩니다.
1월2일 전에만 갱신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가능한 시기는 만기 한달전부터 가능은 합니다
미리 가입시 보장개시일을 1월2일 날짜로 설정 하기에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1월1일이 만기라면 1월1일에 하셔도 되지만,
12월1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미리 결재를 하면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이므로,
그만큼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그걸 1개월동안 파킹통장에 넣어두면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 문의 드립니다
=> 자동차 보험은 만기 1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만기 30일 전 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1월 1일 가입을 하셔도 될 듯 하나 휴일인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전에 갱신가능하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작은 1월1일자부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당일까지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재가입이 안되면 벌금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갱신시점 문의주셨는데요
갱신시점 한달전부터 가능합니다
22년12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은 최소 만기되시기 2주전에 가입을 하셔서 미리준비를 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날 밤12시부터 개시됩니다. 1월1일이 갱신일인 경우 1월1일 24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므로 당일까지 갱신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1월1일의 경우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서 그 이전 영업일까지 미리 갱신계약을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갱신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