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직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만기 2일 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1월이 만기인데 12월에 카드결제 등을 하여 가입한다면,
카드 사용은 12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겁니다.
다만,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당해년도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 지불이 있었다면 12월에 가입한다고 하여 이익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