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에 해당하는 재산이므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이와 같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국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결론에 따라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연락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이 농사짓는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 본인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선 소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단독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