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해당 비거주자는 해외에 있고 제가 한 일은 용역 알선이여서 해당 용역 제공 후 매출금에 대해 20%의 수수료를 받는 거였는데 신고 당시를 보니 매출금 100% 전액이 매출세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020년 일이긴 한데 혹시 경정청구가 되는 경우라면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증빙자료는 사실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한 내역 및 거기서 알려준 한국 계좌로 송금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증빙하기가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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