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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해당 비거주자는 해외에 있고 제가 한 일은 용역 알선이여서 해당 용역 제공 후 매출금에 대해 20%의 수수료를 받는 거였는데 신고 당시를 보니 매출금 100% 전액이 매출세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020년 일이긴 한데 혹시 경정청구가 되는 경우라면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증빙자료는 사실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한 내역 및 거기서 알려준 한국 계좌로 송금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증빙하기가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선수수료의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수있는 계약서는 금융거래내역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