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랑 거래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거라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매출은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해외업체가 돈은 또 원화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원화로 어떻게 주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해외업체랑 거래할 때 원화 받아도 상관 없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문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화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와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수수료발생내역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