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말고여 업태가 맞았을 경우에 회사를 지방이전 하면 30% 종소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벤처 기업 인증도 받으면 50% 까지 총 80% 즉 중복으로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시 신고시 창업세액감면과 말씀하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