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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4.01.09

벤처기업 세금 질문좀 다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제가 전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30%적용 받아서 종소세 냈는데 추후에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전년도 차액분 20%를 환급받기위해 경정 청구가 가능한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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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체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과세기간부터

    세액감면을 해당 규정에 맞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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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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