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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4.09.23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무역업자가 알아야 할 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제무역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관세율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한, 관세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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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관세율 정보는 한국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관세율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 체결된 FTA 협정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품의 HS 코드가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잘못 분류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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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관세율 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 관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UNI-PASS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품의 HS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의 관세 및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청이나 DHL과 같은 물류 회사의 웹사이트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관세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수입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S 코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므로, 관세와 함께 이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고급 소비재나 내구재에는 추가로 10~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특정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식품류는 방사능 검사 등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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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관세율 정보는 한국 관세청의 홈페이지나 통관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TA 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HS코드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검색하며, 품목별로 세부적인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코드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율 적용 시 주의할 점은 원산지 규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무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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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이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정확한 HS code를 판단한 이후에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무역협회의 Tradenavi등의 사이트를 통해 관세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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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세계

    HS" 또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십니다.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덤핑 대상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FTA특혜세율이 2순위로 적용될 수있습니다.

    세율우선순위 적용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오니 확인 후 업무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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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수입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한국 2024년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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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정보에 대하여는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그리고 일본수입 시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며, WTO 협정관세의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RCEP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기에 해당 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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