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시 종합소득세관련 궁금합니다
두바이.취업 예정이고 연봉은 1억2천가량 입니다.
현지법인이고 현지통장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가족은 배우자, 아이둘(7세,1세)한국에 있구요. 그래서 건강보험등은 계속 내야할거같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아한다고 알고있는데 소득세에대해서만 하는지 공제항목에는 어떤건들이 포함되는지요. 현지 숙소 월세등은 공제가 안되는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걱정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취업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월세등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