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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느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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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투잡 직장인 세금신고 및 프리랜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5월달에 직장소득 + 사업소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2021월 5월에 해야 할 사업소득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록으로 신고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직장소득+사업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사업소득에서 부모님에게 3.3%를 제외한 금액을 프리랜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때, 지출에 대한 비용은 어떤방식으로 신고하고 기록해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3% 금액은 언제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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