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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느시44
영특한느시4421.01.20

투잡 직장인 세금신고 및 프리랜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5월달에 직장소득 + 사업소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2021월 5월에 해야 할 사업소득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록으로 신고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직장소득+사업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사업소득에서 부모님에게 3.3%를 제외한 금액을 프리랜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때, 지출에 대한 비용은 어떤방식으로 신고하고 기록해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3% 금액은 언제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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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종소세 신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간편장부작성방법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biz4911&logNo=22099246911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3.3%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매월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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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1.1~2020.12.31일의 소득에 대해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는데에 별도 금액기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금액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는 것 이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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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3.3%를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셨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한 3.3%의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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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할 소득은 2020년도 1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입니다.

    2. 직장인이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3.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3.3%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의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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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합니다.

    2. 프리랜서 인건비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블로그 등에서 캡쳐화면으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편이니 검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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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 모두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2. 그런 금액 기준 없이 발생하셨다면 신고대상이십니다.

    3. 3.3%의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급하셨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3%는 홈택스, 0.3%는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며 이 때 기한 후 신고하실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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