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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숲제비52
고급스런숲제비5223.12.15

직장(본사는 한국)을 두바이 지점으로 발령받아 월급을 받게되면 세금은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조만간 직장(본사는 한국)을 두바이 지점으로 발령받아 2년정도 있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월급을 받게되면 소득세는 어찌되는건가요?

※두바이의 경우 소득세가 없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으니 한국 소득세에 따르게 되는지..

아니면 두바이에 파견 나갔으니 두바이 소득세에 따르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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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는 외국지점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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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이 국내회사에서 100%출자한 회사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여부 등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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