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특수관계법인간 자산 양도시 시가로 거래하지않을 경우

비특수관계법인간 자산 양도시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현재 장부에 잡혀있지는 않은 자산이지만
저희 브랜드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양도하려고합니다.

이때 시가로 거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시가로 거래를 해야할까요 ?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