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A가 B한테 고가로 양도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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