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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족제비289
반듯한족제비28921.11.2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A가 B한테 고가로 양도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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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만큼은 전체 양도실지거래가액 중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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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매도자는 시가초과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가초과분은 증여세로 과세하고 시가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판단시에는 일반적으로 30%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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