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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족제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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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A가 B한테 고가로 양도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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