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A가 B한테 고가로 양도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만큼은 전체 양도실지거래가액 중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매도자는 시가초과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가초과분은 증여세로 과세하고 시가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판단시에는 일반적으로 30%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