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한상황인데요
세무서에서 매입관련된 세금계산서중에서 대금지급 안된 건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받으라고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9월28일 세금계산서인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받아야되나요? 당장은 못받는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연수취 가산세는 얼마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그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할 일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공유드립니다.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 계약해제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하게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연수취 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 수취하는자는 0.5%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급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대금지급만 못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대금지급만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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