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그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할 일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공유드립니다.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