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성 보험의 항암 특약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 보험에 사망보험이 있고 각종 항암 특약들이 들어있습니다
-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있는데
어짜피 치료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 + 2세대 실비보험으로 대부분을 감당하고
보장성 보험들은 치료과정 중에 중단되는 생활비를 커버하기 위해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10개 중 9개는 급여처리 되어 있고
암치료의 절대 다수는 급여 치료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비급여 약물 같은 경우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써야야만 한다고 판단을 내릴 때만 쓸 수 있고
이런식으로 이런 항암 특약들은 적용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암 특약들을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가며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차라리 이런 특약들은 삭제하고
이 비용으로 암 진단비를 더 보강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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