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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투티193
강력한후투티19323.04.12

각 인코텀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표제 관련 각 인코텀즈의 정의,특징,실제 사용되는 빈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서가 변경되어 해당업무를 진행 하는데 대해 대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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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위험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가장 최신버전인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INCOTERMS 2020에는 11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의 위험부담 및 의무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INCOTERMS 초창기때부터 있었던 조건으로 관습적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다른 조건들도 사용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FOB / CIF 조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OB와 CIF의 차이점은 매도인의 의무범위의 차이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은 본선적재시에 이전되지만, FOB는 운송 및 보험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고, CIF는 매도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CFR조건이 있습니다만, CFR은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보험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한다면 매수인이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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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FAS 조건

    •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

    •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4.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5.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6.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7.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8.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9.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10. DPU 조건

    •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11.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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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2. 그 외 조건들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4)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6)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7)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8)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9)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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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어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거래에서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무역에서는 국가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및 상관습의 차이로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거래물품에 상관없이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인코텀즈의 주요 역할이자 특징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인코텀즈는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Incoterms를 채택한다는 합의문헌이 있어야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기에 인코텀즈를 거래 조건으로 사용한다고하더라도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의 합의 사항이 항상 우선시 되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국제 무역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의 사유로 개정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2010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2020년 10년 주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 사용 주기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간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등 무역 거래를 하는 자들은 인코텀즈를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물품의 가격, 인도조건, 운송조건, 보험조건, 분쟁 등을 전세계 통일한 용어로 정의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인코텀즈 규칙의 조건을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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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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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상의 책임과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계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기준)

    1. FOB (Free On Board) - 40.5%: 물건을 선박에 싣고 나면 판매자의 책임이 종료되며, 구매자가 수송비, 보험료, 수입 신고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24.1%: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여 구매자에게 건네주며, 선적, 운송, 보험에 대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나, 구매자는 수입 신고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3. EXW (Ex Works) - 11.4%: 판매자는 물건을 자신의 공장에서 구매자가 수령하도록 인도하며, 배송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없습니다. 구매자는 수송비용과 수입 신고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합니다.

    4. DDP (Delivered Duty Paid) - 6.8%: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세관 통과까지 모두 처리하며, 판매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인 FOB, CIF, EXW, DDP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인코텀즈 조건들도 특정한 무역 거래나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위 네 가지 조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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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거래조건 11가지를 국제간 무역거래시 매매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선적지에서 매수인의 양륙항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국제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나 매매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리 운용해도 무방합니다.

    2.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선적지인도조건인 공장인도조건(EXW)은 매도인에게 위험과 비용부담이 적어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이고, 양륙지인도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은 매도인에게 위험과 비용부담이 커서 가장 불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3.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운송수단 및 운송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거래조건이 다릅니다.

    -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시 사용되는 거래조건은 FAS, FOB, CFR, CIF 4개가 사용되고,

    -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을 제외한 항공기, 철도 등 단일운송이나 2가지 이상 운송형태가 결합된 복합운송시는 나머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7개 거래조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떠한 거래조건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인지 상호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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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실무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각 규칙별 간단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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