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총 5가지 인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입니다. 각 회사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책임 한계에 따라서 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이며 유한책임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합명 회사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직원들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며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혼합된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