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일전에 마트에 갔는데요.마트 키트에 어린이을 앉혔다가 키트가 파손되는것을 보았는데요.마트 키트을 파손하면 보상해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마트 카트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누에219입니다.
당연히 변상해주셔야 합니다. 마트에 있는 카트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 후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변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앉자는데 카트가 파손되면 매장이 책임져야죠. 앉으라고 만든건데 그게 파손될정도면 잘못만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