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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8

대형마트에서 뛰어오는 아이에게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면, 그 피해보상은 어디에 요구할 수 있나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에게 부딪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그럼 그 피해보상은 아이의 부모, 또는 마트 등 어디에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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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마트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마트측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로 인해서 다쳤다면 마트에 책임을 묻기보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마트 측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