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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9.26

마트에서 다치는 경우 원인제공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헌가요? 아니면 마트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마트 에스컬레이터 같은 곳에서 뒤에 사람이 넘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고의는 아니고 실수라도 밀려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이런경우 다친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은 마트에서 진행이 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원인제공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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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이 사안은 상황과 법적인 측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트는 고객이 다친 경우 적절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객이 실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상황에서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마트 바닥에 이물질이나 정상적인 통로에 다른 물건으로 인해 다친것이 아니라면

    실수로 넘어져 다친건 본인 책임입니다 .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사람이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 최초 원인제공자와 마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초 원인제공자는 밀쳐서 넘어진 사람으로, 이 사람은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트는 에스컬레이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최초 원인제공자와 마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