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사람이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 최초 원인제공자와 마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초 원인제공자는 밀쳐서 넘어진 사람으로, 이 사람은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트는 에스컬레이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최초 원인제공자와 마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