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승인후. 승인날짜. 뜻과 산재승인후에 제가할수있는절차는.! ?자세히 알려주세요.
: 일단,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입원/통원기간과 요양기간이 일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입원/통원기간은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는 기간이고,
요양기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승인이후 병원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산재에서 지급을 하게되니,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승인전 발생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끝나고 하셔도 되고, 그때 그때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