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승인과날짜받았으며치료중입니다.그럼승인날짜까지는치료받고요양비신청. 또는통원치료시부담금신청하나요. 산재승인후절차는?
산재승인후. 승인날짜. 뜻과 산재승인후에 제가할수있는절차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럼고맙습니다. 요양비. 휴업급여. 병원비. 수술비.등등..? 제일먼저최초로응급실과병원입원비.퇴원비등~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승인이 난 이후의 치료비는 산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고 다만 승인 전에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휴업 급여는 사고가 난 다음 날을 시작하여 청구하는 전날까지 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에 이야기하면 대신해서 청구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기간이 끝나기 1주일 전에 아직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이 끝난 후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재해조사->자문의사 자문 및 자문의사 회의심의->업무상사고 시에는 요양급여 지급여부가 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승인후. 승인날짜. 뜻과 산재승인후에 제가할수있는절차는.! ?자세히 알려주세요.
: 일단,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입원/통원기간과 요양기간이 일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입원/통원기간은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는 기간이고,
요양기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승인이후 병원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산재에서 지급을 하게되니,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승인전 발생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끝나고 하셔도 되고, 그때 그때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