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산재승인이되었는데
산재치료기한이2023,07,27
2023,10,24일가지임니다
그리고산재치로기간이 끝나면
10.25일부터 회사출근할생각임니다
그리고장애등급도 산재보상청구할생각인데
회사출근하면서도장애등급으로 신청강한지요 아니면 회사출근하면은 장애등급으로
산재신청이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에 출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등급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판정 가능하므로 출근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하면서도 장해등급 산정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신청은 산재치료 후에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 출근하고 있다고 하여 장해등급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귀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도 장해등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으로부터 장해에 관한 판단을 받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종료후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산재법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산재치료 종결후 결정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에 복직한다고 장해등급이 안나오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