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휴업급여 신청의 경우 치료가 전부 끝나고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치료 기간동안 여러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중간중간 신청도 가능하고
또는 다 끝나고 나서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이후 보통 한번에 청구하기도 하나,
치료기간이 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끊어서 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되나, 만일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별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서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시기 및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자가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매월 1회 정도 1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 시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매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료기간이나 치료가 끝났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된 이후 필요한 요양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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