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이 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끊어서 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되나, 만일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별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서 신청 가능).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된 이후 필요한 요양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