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휴업급여 신청의 경우 치료가 전부 끝나고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치료 기간동안 여러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중간중간 신청도 가능하고
또는 다 끝나고 나서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이후 보통 한번에 청구하기도 하나,
치료기간이 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끊어서 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되나, 만일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별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서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시기 및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자가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매월 1회 정도 1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 시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매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료기간이나 치료가 끝났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된 이후 필요한 요양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